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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금과 별도인 가스시설 분담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담금은 면세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입주자에게 받는 가스시설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면세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231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양금에 가스시설 분담금을 포함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해당 분담금은 면세되는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분양금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은 귀 공사가 공급하는 면세되는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311, ‘1981.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2311, 1981.08.31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의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311, ‘1981.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1265.1-2311, 1981.08.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33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전41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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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1 (<time datetime="1994-08-04">1994.08.04</time> 회신), "주택분양금과 별도인 가스시설 분담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93)
- 원 제목
-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