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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권 손해배상이 아닌 정신적·육체적 손해의 배상금은 각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폭력행사로 받은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권 손해배상이 아닌 정신적·육체적 손해의 배상금은 각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개별 지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폭력행사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각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각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정제 정리
질의
폭력행사 등으로 가해자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폭력행사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각각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30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27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1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5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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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7 (<time datetime="1994-08-04">1994.08.04</time> 회신),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90)
- 원 제목
-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