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가공 후 주사업장 납품 시 누가 계산서를 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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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가공 후 주사업장 납품 시 누가 계산서를 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종사업장에서 반가공하고 주사업장에서 완성·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종사업장에서 일부를 반가공해 주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주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해 납품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하고 주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하고 주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사업장에서 일부 반가공한 제품을 주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주사업장에서 완성하여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한 뒤 주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면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1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반가공 후 주사업장 납품 시 누가 계산서를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51)
원 제목
종사업장에서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하여 완성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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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