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량수리 할인카드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수리 할인카드 수수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부가22601-814, 1985.05.01.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당해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814, 1985.05.01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22601-814(1985.05.01)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14 과세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9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차량수리 할인카드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49)
원 제목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수수료 징수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