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계약하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094, 1984.10.05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094, 1984.10.0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094, 1984.10.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0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6 (<time datetime="1994-07-11">1994.07.11</time> 회신),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47)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