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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의 운전만 제공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레미콘 회사 차량에 운전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부가46015-91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반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91, 1994.04.25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회사 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붙임:
※ 재부가46015-91, 1994.04.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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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3 (<time datetime="1994-07-11">1994.07.11</time> 회신), "회사 차량의 운전만 제공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45)
- 원 제목
- 레미콘회사차량에 운전만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