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페인트 임가공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페인트 임가공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페인트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009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00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0090,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페인트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00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0090, 1994.04.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0090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부가46015-009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5 (<time datetime="1994-07-02">1994.07.02</time> 회신), "페인트 임가공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19)
원 제목
페인트 임가공용역을 제공시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