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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액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355 1984.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1355 1984.07.03
정제 정리
질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의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부가1265.1-1355, 1984.07.0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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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8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98)
- 원 제목
-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