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외국 본사가 도면 입수 거래를 주도할 때 국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근거와 갑설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만 첨부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 본사가 도면 입수에 관한 거래를 주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은 국내지점이며 발주회사가 외국법인명으로 대리 납부신고한 부분은 국내지점에서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며, 이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221 1983.02.01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본사에서 도면 입수에 관한 실질적인 거래를 주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며, 이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221 1983.02.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6 (<time datetime="1994-06-15">1994.06.15</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97)
원 제목
외국 본사에서 도면 입수에 관한 실질적인 거래를 주도할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