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영점 전체 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영점 전체 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직영점의 사업 전체를 일반 개인에게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388, 1984.11.1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인 사업자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므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388 1984.11.10

정제 정리

질의

직영점을 일반 개인에게 사업 전체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1265.1-2388, 1984.11.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4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10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3 (<time datetime="1994-06-15">1994.06.15</time> 회신), "직영점 전체 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96)
원 제목
직영점을 일반개인에게 사업전체를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