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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 사업자등록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구비서류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임대차계약서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부가22601-823, 1992.06.19 사본
※ 질의회신문 소득46215-1440, 1994.05.19 사본
정제 정리
질의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구비서류인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문 부가22601-823, 1992.06.19 사본
· 질의회신문 소득46215-1440, 1994.05.19 사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23 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 소득46215-144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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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9 (<time datetime="1994-06-02">1994.06.02</time> 회신), "소사장 사업자등록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87)
- 원 제목
- 소사장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구비서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