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유소 POS 출력물을 현금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소 POS 출력물을 현금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주유소 POS SYSTEM에서 출력되는 양식을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부가1265.1-2649, 1982.10.11. 질의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입금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 대가 및 작성 연월일이 기재된 것으로 간이세금계산서 양식에 준하여 발행 교부하며 이때 일정한 명칭, 규격에 대한 규제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 1265.1-2649, 1982.10.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기 질의회신문 (부가1265.1-2649, 1982.10.11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POS SYSTEM에서 출력되는 양식을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649, 1982.10.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649, 1982.10.11.) 사본 1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7 (<time datetime="1994-06-02">1994.06.02</time> 회신), "주유소 POS 출력물을 현금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84)
원 제목
주유소 POS SYSTEM의 출력되는 양식이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