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현금을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회신일 1994.01.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현금을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7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한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

질의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소비 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재무부소비 22601-1216, 1985.12.05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594 심판결정
    2020.07.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 (1994.01.17 회신), "재개발 건물을 넘기고 현금을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73)
원 제목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