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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부가1265.1-0582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다. 두 재화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0582, ‘1983.03.31)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0582, 1983.03.31
정제 정리
질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0582, 1983.03.3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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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0 (<time datetime="1994-05-23">1994.05.23</time> 회신),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68)
- 원 제목
-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시 면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