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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표시가 없는 몰취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몰취한 물품은 환가처분하고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납세필증 압날이나 납세 사실 표시가 없는 물품을 몰취한 뒤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몰취한 물품은 환가처분하고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대상은 법에 따른 납세필증 압날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에 의한 납세필증인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가 없는 물품이 몰취되었다. 몰취 후 물품과 그 대금의 처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법에 의한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몰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호에 규정된 “법에 의한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몰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호에 규정된 “법에 의한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몰취한 물품은 환가처분하고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3호 (체납처분 면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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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46 (<time datetime="1995-05-09">1995.05.09</time> 회신), "납세 표시가 없는 몰취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33)
- 원 제목
-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 안한 경우 처벌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