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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설치한 엘리베이터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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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제작해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강기 설치공사업과 전기공사 면허가 있어도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와 전기공사 면허를 받았다.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설치했다.
질의요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사업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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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1 (<time datetime="1995-03-30">1995.03.30</time> 회신), "제작·설치한 엘리베이터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06)
- 원 제목
- 엘리베이터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