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엘리베이터 공급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엘리베이터 공급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사업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와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한다. 이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한다.

질의요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21, 1995.03.30

정제 정리

질의

엘리베이터 공급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부가46015-621, 1995.03.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21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9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엘리베이터 공급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01)
원 제목
엘리베이터 공급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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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