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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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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현장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대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비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현장에 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대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1.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는지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급대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1. 경비업자가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른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2.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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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3 (<time datetime="1995-10-06">1995.10.06</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88)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