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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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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면 면제되고 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공급할 때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면 면제되고 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는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했는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을 공급한다. 각 가구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1990.02.28)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는 공급한 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판단 기준.
회답
1.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과세된다.
2.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며,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조세감면규제법상 다가구주택인지는 해당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건축30420-453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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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5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87)
- 원 제목
-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