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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 철거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철거대가는 과세된다.
재개발지역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철거대가는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관련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 예정분양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공사면허가 있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기존 건물 철거용역을 제공한다. 조합은 철거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물철거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 중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불공제 매입세액의 계산은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면허가 있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물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의 대가 중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주택재개발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시행지역 내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불공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면허가 있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기존 건물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철거용역 대가 중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관련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예정분양면적의 비율로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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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8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재개발 건물 철거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84)
- 원 제목
- 사업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물철거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