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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농민에게 축산기자재를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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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농민에게 해당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농민의 사업자등록 여부가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해당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 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이하 “농민”이라 함)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별표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에게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규정된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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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1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미등록 농민에게 축산기자재를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80)
- 원 제목
-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농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