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농특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75회신일 1995.03.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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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0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농어촌특별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그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며 다른 세율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 공공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곱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공공법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해서만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곱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5 (1995.03.10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농특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4)
원 제목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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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