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4회신일 1995.05.3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31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감면에 해당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감면에 해당해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밭 등의 농지여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 밭 등의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다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 밭 등의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논·밭 등의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4 (1995.05.31 회신), "수용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27)
원 제목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