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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사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무부 소비 22604-1216, 1985.12.05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한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4-1216, 1985.12.05)을 참고.
붙임 :
※ 재소비 22604-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신축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4-1216, 1985.12.05)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소비 22604-1216, 1985.12.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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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5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재개발사업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09)
- 원 제목
-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