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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신청자가 사실상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위장등록 혐의가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은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은 세무관서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기 위하여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이 사업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아닌 것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판매장등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한 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영업 종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등록은 세무관서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 신청한 사업자가 판매장 등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지조사 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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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2 (<time datetime="1995-05-10">1995.05.10</time> 회신), "같은 장소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92)
- 원 제목
-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영업 종목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