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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지연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와 반출 지체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발전 및 부대설비의 매각계약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사용하지 않는 발전 및 부대설비의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상대방이 매각불용품의 철거와 반출을 지체해 ○○공사가 지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전 및 부대설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상 거래상대방의 매각불용품에 대한 철거지연 및 반출지체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사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전 및 부대설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상 거래상대방의 매각불용품에 대한 철거지연 및 반출지체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각불용품의 철거 지연 및 반출 지체로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지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지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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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1 (<time datetime="1995-04-29">1995.04.29</time> 회신), "철거 지연 지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91)
- 원 제목
- 계약상 거래상대방의 철거지연 및 반출지체로 인하여 받은 지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