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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때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과세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1265.1-1326, 1983.07.0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면세사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1326, 1983.07.05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1265.1-1326, 1983.07.05를 참고한다.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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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8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면세사업 때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82)
- 원 제목
-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