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익혀 건조한 쌀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혀 건조한 쌀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미한 쌀을 수증기로 익힌 뒤 건조·포장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제품은 관세율표상 조제식료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로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관세율표 제1904호의 조세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미된 쌀을 수증기로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제품은 관세율표 제1904호의 조세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9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익혀 건조한 쌀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59)
원 제목
수증기로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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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