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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설계용역이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나 기술자격증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나 기술자격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설계용역 제공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재소비22601-1089, 1989.10.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089 설계·지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이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32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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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0 (<time datetime="1995-03-08">1995.03.08</time> 회신),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37)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건축사, 기술자격증이 없음)의 설계용역제공행위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