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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오물수거료도 임대 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부담할 오물수거료와 정화조 수거료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도 같은 방식으로 납입을 대행하면 대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다. 임차인이 부담할 오물수거료와 정화조 수거료를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를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입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입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입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오물수거료와 정화조 수거료가 부동산임대 관리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부동산임대 관리의 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오물수거료와 정화조 수거료도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3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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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0 (<time datetime="1995-03-06">1995.03.06</time> 회신), "별도 징수한 오물수거료도 임대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35)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하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