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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별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 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를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각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기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65, 1994.06.2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가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265, 1994.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65 장기기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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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9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공동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31)
- 원 제목
- 각 조합원 별로 분할 등기하여 각자 소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