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사업장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한 사업장에서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건물을 취득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적으로 타지역의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 및 확정 신고시 제출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사업장을 임차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93, 1987.10.22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장 이전ㆍ확장 목적으로 타지역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 2의 처리.

회답

1. 사업장을 임차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ㆍ확장할 목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부가22601-2193, 1987.10.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5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12)
원 제목
이전・확장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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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