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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둘 이상의 음식점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과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이 다르면 과세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받는 사업장과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 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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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0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여러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98)
- 원 제목
-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