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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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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토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다.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토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와 토지에서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공사가 있다. 타인에게 도급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자산의 자본적 지출인지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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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6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속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73)
- 원 제목
-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자본적 지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