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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인 경우에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건물 안에 한 사람이 소유한 임대주택과 점포가 설치되어 있다. 구분 등기된 건물을 포괄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과 점포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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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5 (<time datetime="1995-12-23">1995.12.23</time> 회신),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69)
- 원 제목
- 동일 건물내에 1인 소유인 임대주택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분 등기된 건물을 포괄하여 한사람에게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