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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제반시설 증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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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하철 선로 등 제반시설물의 증설공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 증설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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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3 (<time datetime="1995-12-23">1995.12.23</time> 회신), "지하철 제반시설 증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67)
- 원 제목
- 증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공장,변전소,유치선 기타시설물 증설공사를 할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비가 영세율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