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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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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아파트 건설용역은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아파트 건설용역은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당해 아파트건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855, 1994.09.10.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함.
3. 아파트건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85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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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재건축 조합원의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63)
- 원 제목
-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