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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 후 일정액을 인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 가액으로 공급한 뒤 매월 말 판매촉진을 위해 인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전약정으로 정한 가액에 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였다. 이후 매월 말 판매촉진을 위해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해 주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해 주는 경우, 해당 인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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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7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판매촉진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59)
- 원 제목
-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금액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