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와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어디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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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와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어디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판매활동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판매 사업장에서 판매활동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개의 사업장에서 판매업을 영위한다. 판매활동을 하는 사업장과 재화를 실제 인도하는 사업장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판매업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개의 사업장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는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

회답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7 (<time datetime="1995-12-11">1995.12.11</time> 회신), "판매와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어디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40)
원 제목
재화의 판매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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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