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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해당 면적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해당 면적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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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9 (<time datetime="1995-12-06">1995.12.06</time> 회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37)
- 원 제목
-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국민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