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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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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사업장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294, 1994.02.1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94, 1994.02.16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국세청부가46015-294, 1994.02.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94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7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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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8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30)
- 원 제목
-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