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일반 건축감리와 같은 소방감리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구체적 결론은 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에 위임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방감리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감리내용은 일반 건축감리와 같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

정제 정리

질의

소방감리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감리내용이 일반 건축감리와 같은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17)
원 제목
소방감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감리내용은 일반 건축 감리와 같은 경우 과세사업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