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면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면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은 주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가구용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162, 1995.11.17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정의.

회답

1.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다가구용단독주택에 해당한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1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7 (<time datetime="1995-11-21">1995.11.2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면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97)
원 제목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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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