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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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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고 기재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고 기재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 사업자가 고객의 종업원 봉사료를 함께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숙박용역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해 교부했다.
질의요지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
회답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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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5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용역대가와 구별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84)
- 원 제목
-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