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매행위 추가 시 업태·종목을 정정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매행위 추가 시 업태·종목을 정정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과세특례자가 도매행위를 하게 된 경우 업태·종목 등의 정정신고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805, 1985.09.14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바람(국세청 부가 22601-1805,1985.09.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22601-1805,1985.09.14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도매행위를 하게 되어 도매ㆍ(면세)농산물을 첨가하는 경우 업태 종목 등의 정정신고.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22601-1805,1985.09.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0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도매행위 추가 시 업태·종목을 정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63)
원 제목
과세특례자가 도매행위를 하게 되어 도매ㆍ(면세)농산물을 첨가 하는 경우 업태 종목 등의 정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