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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성한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1992년 1월 1일 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밖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1992년 1월 1일 전에 공급받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토지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정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될 매입세액으로 공제(1992.01.01 이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받았으나 당해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토지로 양도한 경우의 공제 여부.
회답
제조업자가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 사업에 사용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해당 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토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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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1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공장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30)
- 원 제목
- 자금사정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