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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화초·수목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92.05.15.
정제 정리
질의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22601-632, 1992.05.15.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32 국산 화초를 화원에서 팔면 면세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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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8 (<time datetime="1995-10-18">1995.10.18</time> 회신), "국내산 화초·수목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11)
- 원 제목
-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