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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본부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협회 본부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 관리업무를 본부가 총괄할 때 본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협회 본부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각 부분의 관리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일정률의 관리수수료를 받는다. 계약 체결, 저작권자 관리 및 사용료 지급 등 관련 업무는 협회 본부가 총괄한다.
질의요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동 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본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
○○○○
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함)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동 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본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저작권 관리용역 관련 업무를 협회 본부가 총괄하는 경우 본부를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2.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협회 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 본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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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04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협회 본부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05)
- 원 제목
- 저작권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 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 본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납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