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개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개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개업의 과세표준은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인 중개수수료이다.

타인 간 상행위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개업의 과세표준은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인 중개수수료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92, 1995.06.3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192, 1995.06.30

정제 정리

질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92, 1995.06.30)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92 대가 지급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6 (<time datetime="1995-10-09">1995.10.09</time> 회신), "중개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00)
원 제목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