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회사가 수리를 맡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회신일 1995.01.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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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회사가 수리를 맡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4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으면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서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으면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발급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사고 자동차에 수리용역이 제공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그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보험회사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부가 22601-939, 1990.07.21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939, 1990.07.21을 참고합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보험회사가 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발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 (1995.01.24 회신), "보험회사가 수리를 맡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91)
원 제목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거래상대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